sgpark4222 2014.01.29 11:27

안녕 하세요?

추업규칙상 만  60세가 되는 월에 정년퇴직(54년 1월생) 하게 되며  정년이후  촉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현재 촉탁으로 근무자가 있는

데  아직까지 예고해고  통보 를 받지 않았는데  통보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해고에 해당 되는지, 아님 예고해고 통보를 받아야  해고가  되는지를 알

고 싶으며, 예고해고 통보가없어 계속 근무하면 취업규칙상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1년간 자동으로 계약이 된걸로 간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면 별도의 해고예고통보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0인 미만의 작은 소기업에서의 연차수당 1 2014.02.07 4043
임금·퇴직금 퇴직금담당 1 2014.02.07 467
임금·퇴직금 올해 첫 노사협의회 1 2014.02.06 4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4.02.06 1630
임금·퇴직금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2014.02.06 10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4.02.06 4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2014.02.06 3463
근로시간 근무일수 산정 1 2014.02.06 3257
고용보험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4.02.06 1558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2014.02.06 712
임금·퇴직금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2014.02.06 1926
기타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2014.02.06 1842
근로시간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2014.02.06 2653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2014.02.06 1149
근로계약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2014.02.06 1629
고용보험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2014.02.05 1247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2014.02.05 6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2.05 77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2014.02.05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