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2014.01.29 11:49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늘 감사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근기법 제59조 3항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난 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삽입을 해야하는지 여부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상기 내용을 등록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마친 후

근무편성표에 의해 근무가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요일이 휴일로 정해지지 않음)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을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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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2.03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탄력적근로시간제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을 적용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동의, 혹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해당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해당 근로시간제 시행과정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시간제 적용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와 근로시간적용 특례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이에 대해 사업장내에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과 함께 개별적으로 우편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면 될 것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특정요일이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본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정하는데 무슨 이유로 주휴일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우린 2014.02.03 14:04작성
    외식업과 같이 휴무일이 스케줄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담소 2014.02.03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요일을 특정함이 불가능하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한다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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