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2014.01.29 17:58

27일에 상담한 내용중 좀더 정확하게 문의드립니다.

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입니다.

통상시급 : 3,904원

1일 통상 임금 : 3,904 * 6.66시간 = 26,000원

승무수당 : 10,000원

야근수당 : 3,904 * 4시간 * 0.5 = 7,808원

평일 근로시 : 1일 통상임금 + 승무수당 + 야근수당 = 43,808원 을 급여에 지급 받게 됨니다.

위 근로 조건으로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 받어야 할 금액 및 계산 방법이 궁금하구요 평일 근무시 지급되는  각종수당. 승무수당, 야근수당이 휴일 근로시에도 지급 되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노동ok 가  저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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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6시간 40분의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6.75시간*5,925원*1.5(휴일근로가산)=약 6만원, 야간 4시간 5,925원*4시간*0.5(야간가산)=11,850원을 합해 71,850원이 될 것입니다.

    각종수당 역시 휴일근로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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