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2014.01.29 21:38

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많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되나 안되나의 여부는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식사를 하건 안하건 준다면 임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보면 저는 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마냥 조건없이 주는 건 또 아니라서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밥을 주는 회사였습니다.

입사후 1년 지나고 상호명이 바뀌면서 매일 같은 식당에서 밥 먹으면 지겨우니 나가서 먹으라고 생각해준다는 식으로

식대를 10만원을 주겠다. 그걸로 도시락을 싸오든 밥을 사먹든 물건을 사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사장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해서 그 영수증을 모아서 확인받아야지만 인정이 되면서

통장에 월급과 함께 10만원을 지급해줬어요. 꼭 식비가 아니라 물건을 샀어도 현금영수증 10만원만 채우면 인정해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에 식대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월 중반에 해고로 인한 퇴사시 회사는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시켜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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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 중반 퇴사시 해당 식대역시 출근비율에 따라 월할 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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