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li2 2014.02.01 15:08

안녕하세요. 서울시립xx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있는 계약직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정부에서 11개월 고용하는 것으로, 연장고용 시에는 퇴직금부분은 수행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하니 가급적 연장고용을 하지 말라고 지침에 적혀있습니다.

저는 2013년 2월 1일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11개월로 2013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재계약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바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2013년에는 지자체인 구청소속이라고하여 구청에서 급여가 나왔지만 실제 근무지는 복지관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복지관 소속이된다며 복지관에서 급여가 지급될거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근로계약서도 다시 체결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 근무지는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저는 2013년에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작성한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가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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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갱신은 형식에 불과할 뿐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지방자체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상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2014년 1월 2일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된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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