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ner 2014.02.02 16:39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A회사에서 2004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근무. 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뒤(실업급여 받지 않음)

B회사에서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B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A+B 로 고용보험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가 책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B회사의 고용보험기간만 합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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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근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여부는 a회사 퇴직 후 b회사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그 공백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a회사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며 3년을 초과하였다면 b회사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7.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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