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14.02.02 18:31

안녕하세요!

격일제 근무자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기관실에 근무 하는데 오래된 중앙 난방식 아파트라 수도관(난방관)들이 자주 터지고 동절기는 1일 보일러를 약9시간 30분가량 가동하며

그외 시간은 항상 대기하고 각종 민원 및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2013년에는 주간1 시간, 야간 2시간의 휴무로 근로계약 했는데  2014년에는 최저

임금 상승분을 주,야간 휴게시간을 늘려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 민원 및 보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울수 없는데(사무실직원은 점심때 밖에 나가서 먹고, 저희들은 점심 시간에도 보일러를 가동하고 민원 발생에 대비하기 때문에 사무

실에 배달시켜서 먹음) 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동결 하려 하는데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휴게 시간이라고 볼수 없는데 계

약을 하여야 하는지요?

 *법원 판결에는 월급제 택시기사 경우 출근한이후 수시로 자거나 쉬더라도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 하여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유사

한 근무 형태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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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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