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14.02.02 20:20

저희 회사는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서 생산직 직원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낮에 출근해서 2시간 정도 하고 퇴근했다가 저녁 8시 30분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기본근로 : ?  연장근로 : ? 야간근로 : ? 를 어떻게 나누어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계속해서 일한 것을 연장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다른 근로자들 처럼 다음날 근무는 그냥 다음날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8시 출근/ 오후6시30분 퇴근/저녁 잔업할 때는 6시30분부터 7시까지 저녁식사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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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도한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낮 2시간, 저녁 8시에서 익일 오전 4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일 근로시간은 2+9시간으로 총 11시간에 3시간의 연장근로와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시간*통상시급]+[연장근로 3시간*통상시급*0.5]+[야간근로 6시간*통상시급*0.5]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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