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요 2014.02.02 23:41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 까지 9개월 간 인천의 휴대폰케이스 제조회사에서 해외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교육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되었으며, 13년 4월 홍콩 전시회에 5박6일 간 다녀왔습니다.

회사측에서 출장 후 6개월이내에 퇴사시 출장관련 비용을 모두 반납하라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하여,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서약서를 가지고 회사측에서는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출장비용 158만원 정도를 반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약서는 국내외 연수에 관한 서약서이며, 저는 실제는 해외영업 사원으로서의 업무인 바이어 응대, 브랜드 홍보,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매년 4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열리고 저는 12년 10월에 열린 전시회에도 같은 업무로 참여한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이며 회사측에는 제가 매일 사장과 팀장에게 보고한 일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가 그동안 해외영업의 업무를 해왔으며, 출장에서 한일 또한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경쟁회사가 아닌 다른 업종에 취업을 했으며, 영업비밀로 인한 피해가 없음에도 저의 퇴사로 인해 영업비밀이 누설되고 회사의 존폐의 위기까지 가고 있다는 억지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면서, 출장비용반납과 관련한 사례로 이긴 회사는 거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소송으로 진행한 회사도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소송 진행하고 있으며, 벌써 퇴사후 10개월이 지나 다른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변호사까지 고용하였습니다.


1. 회사측의 변호사 고용으로 인하여 승소가 다름없는 사건이라 생각했던 사건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의 판례와 같이 회사측의 주장이 억지임이 맞는 지요?


2. 회사측에서 제가 승소하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이경우에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서약서 내용 =

- 이전 생략 -

5. 연수 종료 후 복귀일로부터 6개월 간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겠으며,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 연수를 위하여 대여, 지출된 연수비용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 이하 생략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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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 정하면 근로자가 실제 손해액에 비해 부당하게 배상을 강요받거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 20조를 위반하여 맺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채무불이행(6개월간의 복무 미이행)이 퇴직후에 발생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지만,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계약의 시기가 근로관계종료전의 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는 해외연수나 국내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일정기간동안의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시 교육이나 연수에 소요된 실비를 반환하는 것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며, 연수, 교육의 자유가 주어지는 한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해외출장이 교육이나 연수목적이 아닌 실제 근로제공으로 보여집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퇴직금을 환수하겠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해외출장이 근로제공이었다는 점을 증명하시고, 해당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시 사용자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송과 무관하게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고소하시어 사용자의 처벌을 주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는 고소건이 부담이 될 것이기에 민사재판을 귀하에게 유리하게 끌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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