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군 2014.02.03 06:25

2월 초 자진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지가 용인에서 서산에서 1시간 정도 더 들어가는 곳에 발령이 났으며, 자차가 없는 상황이고,

자차 이용 시에도 네이버 지도 상 편도 2시간 정도니, 왕복 3시간 요건 충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편도 3시간 정도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 및 사택 및 오지 수당 2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퇴사의 주된 이유는 와이프가 현재 초등교사로 강원도 교육청 소속이며, 현재는 수원으로 파견 온 상황으로

저와 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해당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증빙서류는 인사발령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되는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부분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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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숙사 및 사택의 제공이나 수당등으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경우 귀하가 사택이나 기숙사 입주가 불가능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실업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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