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4.02.03 15:05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 및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리회사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 1)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노사간 적용시점을 합의하여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 2) 년차수당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4년도 1월 급여에 2013년도 년차휴가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을 2014. 1월로 가정한다면  1월에 지급된 년차수당도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되는 것인지요?     회사 입장은 2013년도 휴가 잔여일수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년차수당에 대한 적용시점은 2014년 잔여휴가

            지급시점인 2015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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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초과근로수당등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노사간 단체협상등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대법원 판결이후 이전 3년의 기간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판결의 내용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발생년도 다음해 1년간의 연차사용기간이 경과한후 그 다음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이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013년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4년 청구권이 소멸하는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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