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곳이 있는지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네요. 그래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 문의해봅니다.

지인과 스타트업으로 개업하였는데, 일이 좋게 풀리지 않아 약 2달간 임금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4대 보험료도 내지 못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을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와 얘기를 나누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밀린 4대 보험료는 내주겠다고 하는데, 얼만큼 내면 가능한지, 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바뻐서 제가 알아봐야하는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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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월급여의 전액체불이 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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