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가자 2014.02.03 18:53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사,노무 담당입니다.

우리 병원의 경우 전기실과 기계실 직원 3명이 순번제로 일숙직 근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숙직후 다음날은 자동 휴무일(퇴근)이 되구요

근데 요즘 시설 확장공사 관계로 관련 직원들이 일숙직 후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은 일숙직후 퇴근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기에 휴무일날 연장근로를 한것으로 보고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일숙직은 정상근무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그러므로 평일의 경우 일숙직후 퇴근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 근로가 주40시간 내이기 때문에 월급여외에 추가로 시간외는 책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일숙직과 정상근로는 구분이 되고, 일숙직후 휴무일날은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 연장근로는 없다 할 수 있으나

일숙직 후 공식적인 휴무일(비번)에 퇴근하지 못하고 근로하므로 연장근로든 휴일근로든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한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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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04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2860, 1988.3.4, 개정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30, 2007.10.25)에 따르면 담당업무와 명확하게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라 합니다.

    만약 일숙직 근로라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와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하는 것으로 본래의 업무와 구분하기 어려운 일숙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시간외 근로 규정을 적용받는 동시에 만약 시간외 근로로 인해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 규정 등 내규)에 명시하여 부수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과 근무의 내용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일숙직 근로가 전형적 일숙직 근로인지, 통상근로의 연장인지를 판단해 보시고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노사간에 약정을 통해 통상의 근로와 다른 형태로 임금지급과 근로시간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일숙직 근로라면 이는 기존의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장가가자 2014.02.04 13:44작성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일 경우 평일 일숙직 후 퇴근하지 못하고 근무하게 되고 노사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시간외 근로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이런경우 별도의 약정을 통해 일숙직후 휴무일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처럼 일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로 별도로 약정해야 하는것인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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