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일명 산전휴직)을 1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약 8년 재직)
저의 경우 11월 출산예정인데 출산전까지 무급휴직 9개월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초 배우자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9개월 간 무급휴직 중 배우자 동거로 거주지 이전을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 이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휴직 중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 9개월 무급휴직, 3개월 출산휴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무급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요?
3.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직 9개월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정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11월 출산예정인데 출산전까지 무급휴직 9개월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초 배우자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9개월 간 무급휴직 중 배우자 동거로 거주지 이전을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 이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휴직 중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 9개월 무급휴직, 3개월 출산휴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무급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요?
3.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직 9개월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정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