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lner 2014.02.03 19:31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일명 산전휴직)을 1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약 8년 재직)


저의 경우 11월 출산예정인데 출산전까지 무급휴직 9개월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초 배우자 회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1. 제가 9개월 간 무급휴직 중 배우자 동거로 거주지 이전을 목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 이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휴직 중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 9개월 무급휴직, 3개월 출산휴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무급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요?

3.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직 9개월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좋은 정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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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여부와는 상관없이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가 되고 실업인정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5일 근로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통상시급의 8시간분입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기준법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의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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