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r104 2014.02.03 20:23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중 5개월은 알바였고 고용보험이 들어가지않았습니다.
그 후에 정직원이되어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갑니다.

정직원이된지는 1년이 안되었는데 실제로 근무한기간은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정직원이 된 후 회사가 개인회사를 폐업을하고 법인으로 새로개업을 했는데 그때 퇴직처리를 하고 새로 입사하는걸로 처리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새로썼습니다. 이럴땐 퇴직금을 받는데 기준을 언제로 잡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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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의 정확한 사유를 알수 없습니다만,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근로자를 다시 입사시켰다 하더라도, 해고 이전의 근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는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입사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94다52768, 1995.10.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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