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회사는 대기업으로 IT관련 업체입니다.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난 2014년 1월 28일 저희 팀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의사를 밝혔고 약 2시간 가량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수인계 받을 상황인 사람이 팀내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수인계 기간을 2달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오늘은 4월말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휴가를 내고 와서라도 인수인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음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팀장의 개인적인 사유와 팀 내부 사정이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직하려는 직장에서는 이달 말까지는 정리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보니 계약서나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를 보면 "을은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15일 전에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을의 의무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이 지정한 자에게 자신의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 수행해야 한다"고 적혀있네요.
이 부분을 찾아보니 15일 전에만 통보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1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도 보아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팀장선에서 윗쪽으로는 모든 것은 보고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내일 인사팀에 사직서를 내고 정리할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잘 정리하면 좋겠지만, 최후의 수단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직원 제출 후에 팀장선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5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인수인계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꼭 의무를 다해야 하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1월 28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하여 사직효력이 발휘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