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랭이 2014.02.03 22:03

현재 생산직 정규직입니다..

한달(1일~31일)월급을 다음날 10일날 월급을 받습니다..

올해1월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회사쪽에서 상여금과기타 수당등을 인하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2월달이 되서야 설명을 하면서...1월 월급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1월분 월급부터 적용하는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궁금하고요..

1년이 않된 사람들은 연차가 없어서 하루 결근하면 상여금에서 100%로를 않준다고 하는데...이것도 문제는 없는건지,.궁금합니다..

일요일 근무시 2배를 지급했었는데....1.5배로 한다고 회사에서 결정했다는데...휴일근무는 원래 2배주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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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감액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수 있는바.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상여금 및 수당의 일방적 감액은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상여금과 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해 달라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한달 만근을 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할 8시간분의 기본급여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8시간분의 기본근로에 대한 급여가 주휴수당을 지급된다면 1.5배를 가산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오랜기간 계속되어 취업규칙이나 다름없는 관행상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마찬가지로 이를 일방적으로 1.5배로 줄이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입니다. 이 역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사용자가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실수로 관행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휴일근로수당이 과지급된 것일뿐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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