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 08:45
안녕하세요.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십일월중순부터 작은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됬습니다. 화요일목요일은 일곱시간금요일은 다섯시간반씩 쉬는시간 식사시간없이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월 이십사일과 이십팔일날에 제가 근무하는 날이지만 열과 복통이 심하여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보고를 한 뒤 쉬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선생님께서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서운해서 싸움아닌 말다툼을 하게되어서 학원시설이 좋지못하여 제가 아프게 된 것 같다고 삼월초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선생님께서 별다른말씀없으시더라구요.
바로 어제 제가 오늘 출근하려고 몇시에 출근하면 될까요? 하니까 세시에 출근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나올필요없다고 수고했다고 월급은 이십삼일꺼가지해서 계산해서 통장으로 보내겠다고 하고 카톡으로 말하고 끝났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제가 계약을 하지않냐고 물어볼때는
자기학원은 원래 계약하지않는다고하고
쉬는시간없이 식사시간없이 일곱시간을 일하고 그런거 다 참아가면서 일을 했는 데
그만두라고 얘기할때는 원래 한달전에 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얘기할때 한달전에 말한것처럼요.
저랑 원장이랑 어떤수학선생님 딱 세명이서 근무하는 데여도 그게 해고예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삼월초까지일하는줄 알고
한달 예산을 그렇게 짰는데 깝깝하네요.
이거 신고해서 구제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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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가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이며 절차와 내용으로 봤을때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나, 해고무효소송등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학원강사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온라인 단체등을 통해 법적구제 이외의 해결방법에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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