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일한 월급 24일치를 받아야하는데
회사말고 윗상사가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라 윗상사에게 저번달에 돈을 받았어야했는데
돈이 없다는 말로 아직은 못주겠다며 언제까지 주겠다 확답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직장 상사도 이 회사를 관두었고 저 역시 회사를 관둔 상태인데
이 때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예 다 못받은건 아니고 1/3은 받긴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일한 월급 24일치를 받아야하는데
회사말고 윗상사가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라 윗상사에게 저번달에 돈을 받았어야했는데
돈이 없다는 말로 아직은 못주겠다며 언제까지 주겠다 확답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직장 상사도 이 회사를 관두었고 저 역시 회사를 관둔 상태인데
이 때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예 다 못받은건 아니고 1/3은 받긴 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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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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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 2014.02.06 | 1839 | |
근로시간 |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 2014.02.06 | 2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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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 2014.02.06 | 1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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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 2014.02.05 | 1000 | |
근로시간 |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 2014.02.05 | 846 |
실질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