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4년 2월 28일 부로 퇴직을 하게 됬는데
입사날짜가 2013년 3월 1일 입니다.
근로일수 계산을 해보니 364일로 계산이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를 더 체워서 일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
이번 2014년 2월 28일 부로 퇴직을 하게 됬는데
입사날짜가 2013년 3월 1일 입니다.
근로일수 계산을 해보니 364일로 계산이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를 더 체워서 일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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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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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상이 아닌, 역산일(달력)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