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짓 2014.02.04 12:44

이번 2014년 2월 28일 부로 퇴직을 하게 됬는데

입사날짜가 2013년 3월 1일 입니다.

근로일수 계산을 해보니 364일로 계산이 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를 더 체워서 일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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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수상이 아닌, 역산일(달력)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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