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어요 2014.02.04 12:51

어린이집 교사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약 4~5개월 입원 필요)

현재는 병가로 인해 휴직계를 2월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1년간 휴직계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 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부적으로 휴직계에 대한 사규가 없어 어린이집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두로 복직은 1년 후에 최대한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복직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직서 제출의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직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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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 혹은 근로계약등에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요구한 휴직에 대해 사용자가 허용할 수 있는 휴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동종의 사업장의 평균적 휴직규정등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지되었든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을 하는 경우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직에 대한 보장은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약속한 1년 후 복직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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