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에 입사해서 2014년 7월 1일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총15개월)에 들어가서 2015년 10월 복귀예정입니다.
올해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중에서 6월말까지 제가 써야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11월에 입사해서 2014년 7월 1일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총15개월)에 들어가서 2015년 10월 복귀예정입니다.
올해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중에서 6월말까지 제가 써야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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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 마이너스 연차 사용 가능한지요...? 1 | 2014.02.18 | 2714 | |
고용보험 |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권고사직이 안된다는게 1 | 2014.02.18 | 40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2.18 | 673 | |
임금·퇴직금 |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 2014.02.17 | 164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2.17 | 117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6010 | |
여성 | 임산부 상해 2 | 2014.02.17 | 871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일 경우 1 | 2014.02.17 | 888 | |
해고·징계 | 집단퇴사시 민사소송관련 1 | 2014.02.17 | 1441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연장 후 만료된 직원의 6개월분의 연차휴가 1 | 2014.02.17 | 2211 | |
휴일·휴가 | 1년은 넘고 2년이 안 되고 퇴사 했을때 13개월 부터 23개월 까지... 1 | 2014.02.17 | 2986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 2014.02.17 | 3880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연차계산 1 | 2014.02.17 | 2212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서류문의드립니다 1 | 2014.02.16 | 1988 | |
기타 | 퇴직 연차 발생 수 1 | 2014.02.16 | 932 | |
휴일·휴가 |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 2014.02.15 | 17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 2014.02.15 | 1073 | |
해고·징계 | 해고당할시 2 | 2014.02.15 | 1325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 2014.02.14 | 2953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연봉협상이요 1 | 2014.02.14 | 1848 |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특정기간까지 꼭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지속되는 기간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