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핑크 2014.02.04 13:21

2011년 11월에 입사해서 2014년 7월 1일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총15개월)에 들어가서 2015년 10월 복귀예정입니다.

올해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중에서 6월말까지 제가 써야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특정기간까지 꼭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지속되는 기간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2014.02.06 10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4.02.06 4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2014.02.06 3456
근로시간 근무일수 산정 1 2014.02.06 3255
고용보험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4.02.06 155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중간단절 기간 포함유무 1 2014.02.06 711
임금·퇴직금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2014.02.06 1917
기타 4대보험가입거절 실업급여 1 2014.02.06 1834
근로시간 회사측의 일방적 1일 및 주당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1 2014.02.06 264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2014.02.06 1149
근로계약 부정경쟁방지법 및 동종업계 근무 문의입니다 1 2014.02.06 1616
고용보험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2014.02.05 1247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2014.02.05 63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2.05 77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2014.02.05 57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2014.02.05 3466
해고·징계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05 2000
임금·퇴직금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2014.02.05 159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192
Board Pagination Prev 1 ...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