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g 2014.02.04 14:55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서 4가지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1번항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사용자가 위반 하였다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받지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3년치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614
휴일·휴가 수습기간중 마이너스 연차 사용 가능한지요...? 1 2014.02.18 2714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권고사직이 안된다는게 1 2014.02.18 4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18 673
임금·퇴직금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2014.02.17 1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2.17 1170
고용보험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2014.02.17 6010
여성 임산부 상해 2 2014.02.17 871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일 경우 1 2014.02.17 888
해고·징계 집단퇴사시 민사소송관련 1 2014.02.17 1441
휴일·휴가 6개월 계약연장 후 만료된 직원의 6개월분의 연차휴가 1 2014.02.17 2211
휴일·휴가 1년은 넘고 2년이 안 되고 퇴사 했을때 13개월 부터 23개월 까지... 1 2014.02.17 2986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니 검찰로 사건이 송치 중인데 이제야 돈... 1 2014.02.17 3880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연차계산 1 2014.02.17 2212
기타 실업급여 신청서류문의드립니다 1 2014.02.16 1988
기타 퇴직 연차 발생 수 1 2014.02.16 932
휴일·휴가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2014.02.15 17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2014.02.15 1073
해고·징계 해고당할시 2 2014.02.15 1325
산업재해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2014.02.14 2953
Board Pagination Prev 1 ...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