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서 4가지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1번항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사용자가 위반 하였다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받지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래서 4가지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1번항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사용자가 위반 하였다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받지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인시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 2014.02.12 | 320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4.02.12 | 1029 | |
근로시간 | 4조3교대 OT에 대해서.. 1 | 2014.02.12 | 2390 | |
고용보험 | 4대보험 1 | 2014.02.12 | 822 | |
임금·퇴직금 | 시급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12 | 3422 | |
기타 | 해외 본사로 이직 후 창업 관련 1 | 2014.02.12 | 735 | |
산업재해 | 인사규정 1 | 2014.02.12 | 623 | |
임금·퇴직금 | 다니던 회사가 폐업이되면 못받은 밀린월급이랑 퇴직금은 받을 수... 1 | 2014.02.12 | 8914 | |
기타 | 야근식대 및 지각 1 | 2014.02.12 | 3011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2 | 2014.02.12 | 6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 2014.02.12 | 1309 | |
근로계약 | 인바운드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인데 퇴사하게 될시 | 2014.02.12 | 1593 | |
비정규직 | 계약직 성과급 지급관련 | 2014.02.12 | 2176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2 | 542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2.12 | 958 | |
해고·징계 | 학원강사로써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1 | 2014.02.12 | 963 | |
임금·퇴직금 |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 2014.02.12 | 56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 회계연도기준 1 | 2014.02.11 | 11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 2014.02.11 | 231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한 연봉계약일 경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 1 | 2014.02.11 | 971 |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3년치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