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4.02.04 15:33

회사는 완벽한 연봉제를 도입하진 않았지만 연봉제 개념의 급여지급 형태입니다.

급여를 1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 그중에 25%는 상여금과 통상임금미포함 금액이며 나머지75%가 기본급인 동시에

통상임금이다. 라고 한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은 기본급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와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직원 10명 중에서 업무가 다른 3명과 7명의 급여에서 상여금과 통상임금미포함금액의 비중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들어, A 파트작업자들은 급여에서 상여금과 통상임금미포함금액의 합이 전체금액의 10% 미만으로

하고, B 파트의 작업자들은 25% 로 할경우.  작업의 경중에 따라 구분한다거나... 전체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위처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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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05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도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장일지라도 근로자간 업무의 내용과 중요도, 책임성의 경중에 따라 직무급의 형태로 임금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던 상여금과 통상임금성 수당을 줄이는 것은 경우에 따라 취업규칙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때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여사 2014.02.05 14:17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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