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4.02.04 17:34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에는 수차의 도급일 경우 임금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1차 도급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저희 도급비에 그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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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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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4조 2)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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