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 2014.02.04 20:36

질문드립니다
13년명세서기준입니다 주40시간
기본급717000원 직무수당339800원 자격수당30000원 연장수당163800원(22시간)입니다
1.기본급설정기준이궁금합니다
4860×209=1015740 이아닌지요
2.연장수당계산법
(기본+직무+자격)÷209 =5200원
이렇게계산하면163800 이나오지않습니다
163800÷22÷1.5=4963.63 연장수당금액맞습니다(역으로계산해봤습니다)
몇년전에노동부위탁노무사방문시자격수당도 통상임금으로보인다고 수당추가지급해야된다고했는데 현재 최저임금보다더준다고 추가지급도 안했습니다
3.위에서통상시급이다른데어떤금액으로계산하는게맞나요
4.14년최저임금인상으로근무지인회사도임금인상있는데근로계약서는언제작성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지금까진사장맘데로적업자옆에와서바쁘니까빨리지장찍으라고해서찍고넘어갔거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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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05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임의로 설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급여항목의 기준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2]에서 정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직무수당과 자격수당이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직무수당과 자격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눈 1시간 급여가 2013년 기준 최저임금 486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1시간 시급이 5200원으로 이는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5210원인 201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연장수당의 산정은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 22시간에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 5200원을 곱하고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율(50%)을 곱하면 됩니다. 22시간*5200원*1.5=-171,1600원이 됩니다.


    3. 통상시급은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 그리고 자격수당을 더한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5200원으로 최저임금 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4. 임금내용의 변동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던지 급여내용을 변동하여 근로자와 새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무 2014.02.05 20:09작성
    빠른답변감사합니다
    2번질문에서 연장수당지급액이163800원입니다 운영자님께서는171600원이라하셨는데요
    차액분은 받을수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수당지급시기준인 통상시급5200원이 아닌 4963.63원으로계산하였다면 13년4860원보다많기 때문에 법에위배되지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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