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우우우 2014.02.04 21:31
95년생입니다 작년12월부터 1월까지 피시방 야간알바를 했는데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이유는 야간시간에 제동생이 와서 게임을해서입니다

구청에서벌금 150만원이 나왓는데 고지서에보면
의견서 제출시 벌금150만원이라고 연필로 적혀있습니다

경찰에서 나오는 벌금까지 다해결하면 준다고 하는데 pm10시부터 9시까지일했고 주4회 총19일 일했고 시급은 4500원이랍니다. 월급이총 90만원이 안되는데 저보고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라네요 해결되면 월급을 준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부모님동의서도 안썻습니다.

월급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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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귀하의 동생을 이유로 부과된 벌금과 무관하게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동생으로 인해 사업장에 부과된 벌금을 이유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해당 급여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귀하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동생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동생본인이나, 동생의 대리인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생이나 동생의 출입을 허용한 귀하에게 부과된 벌금 전액을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 동생의 벌금을 이유로 급여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십시오.

    벌금과 급여를 교환하는 형태로 상계할 경우,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과도하게 더큰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 부과 문제는 이후에 해결하자고 하시고 급여지급을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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