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노무 2014.02.04 21:35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1. 저희 회사의 직원은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연봉제로 체결한 직원인 정규직, (2)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연봉제로 체결한 직원인 계약직,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연봉제로 체결하지 않은 직원인 일용직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계약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상여금, 휴일, 업무상 가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5일 적용여부, 명절상여금지급여부 등)

저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나(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부서내 정규직 근로자는 부서이동하였고 계약직 근로자와만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바 비교대상 근로자를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비슷한 계약직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이를 가지고 차별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3.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차별적 처우를 입증할 자료로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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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연봉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차별취급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상담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차별처우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계약직 연봉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여부를 살펴볼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와의 차별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에 근거하여 균등처우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상여금, 그리고 휴일등 근로조건에 관해 일용직을 계약직 연봉제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는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의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임을 근거로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계약직 연봉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여금이나 휴일, 임금등에 대해 처우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차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직 연봉제 근로자에게는 지급된 상여금 내역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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