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777 2014.02.05 09:40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우대" 조건의 계약직)

그런데 최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두어달 전 개정된 규정에서 신규직원은 제가 전환되기로 한 직급보다 한 단계가 낮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채용공고에  명시된 직급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일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따를 순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규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공고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채용공고시 명시된 내용이 추후 회사내 규정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면 채용공고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시 해당 직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1 2021.01.28 322
해고·징계 회사의 구조조정 1 2013.01.25 1144
근로계약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2021.09.06 237
임금·퇴직금 직원동의 없이 급여조정?? 1 2016.02.11 1324
임금·퇴직금 조정수당에 관하여 1 2018.03.29 3297
임금·퇴직금 조정수당 환수 조치 질의 2022.12.05 754
근로계약 전적한 신설 자회사가 설립 직후부터 정상 경영이 불가능할 경우 ... 1 2017.04.24 882
해고·징계 자본잠식 기업 전직원 퇴직(해고)처리 1 2019.01.09 549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703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2011.10.13 2758
임금·퇴직금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3.09.14 380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2
해고·징계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2013.01.14 1851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61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78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9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54
»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5
해고·징계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2012.03.21 45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