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777 2014.02.05 09:40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우대" 조건의 계약직)

그런데 최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두어달 전 개정된 규정에서 신규직원은 제가 전환되기로 한 직급보다 한 단계가 낮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채용공고에  명시된 직급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일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따를 순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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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규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공고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채용공고시 명시된 내용이 추후 회사내 규정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면 채용공고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시 해당 직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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