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777 2014.02.05 09:40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우대" 조건의 계약직)

그런데 최근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두어달 전 개정된 규정에서 신규직원은 제가 전환되기로 한 직급보다 한 단계가 낮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채용공고에  명시된 직급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일해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용공고에 이미 명시했기 때문에 따를 순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규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공고의 내용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채용공고시 명시된 내용이 추후 회사내 규정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었다면 채용공고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시 해당 직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 성과급 지급관련 2014.02.12 217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2 542
해고·징계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12 958
해고·징계 학원강사로써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1 2014.02.12 963
임금·퇴직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2.12 564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 회계연도기준 1 2014.02.11 1162
임금·퇴직금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2014.02.11 231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한 연봉계약일 경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 1 2014.02.11 971
여성 여성근로자 3년째 임금동결입니다 1 2014.02.11 851
임금·퇴직금 임금테이블 비율 2 2014.02.11 865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11 760
임금·퇴직금 결근공제방법 1 2014.02.11 5129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2014.02.11 458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와 초과근무수당 1 2014.02.11 2025
휴일·휴가 연차휴가 先사용 법적 적정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4.02.11 723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3
기타 년차수당 지급 1 2014.02.11 984
기타 휴업수당 발생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1 2014.02.11 8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4.02.11 2401
Board Pagination Prev 1 ...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