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4.02.05 12:53
대법원에서 판결이 늦어지네요ㅋ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판결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소송 판결입니다. 지난해 언론에서는 12월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세계일보 2013.12.20일자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나”… 노사 촉각, 경남신문. 2013. 12,26일자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나’ 대법원 판결 앞두고 노사 촉각)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통상임금관련 판결에 버금가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안의 논의와 노동계와 경제계의 논의등 사회적 논의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9 5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 1 2014.02.18 13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1 2014.02.18 75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을 통한 근무 1 2014.02.18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2.18 847
근로시간 조퇴시간관련 1 2014.02.18 545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지급 1 2014.02.18 799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2.18 1696
여성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2014.02.18 29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614
휴일·휴가 수습기간중 마이너스 연차 사용 가능한지요...? 1 2014.02.18 2713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권고사직이 안된다는게 1 2014.02.18 4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18 673
임금·퇴직금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2014.02.17 1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2.17 1170
고용보험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2014.02.17 6010
여성 임산부 상해 2 2014.02.17 871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일 경우 1 2014.02.17 888
해고·징계 집단퇴사시 민사소송관련 1 2014.02.17 14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