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사랑 2014.02.05 13:33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리팀장 입니다.

시설관리직(시단속직)의 하계휴가 시 대체근무 또는 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6명(2명 3개조)이  A조주간(09:00~18:00), B조야간(09:00~익일09:00),C조비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휴가 시 휴가자를 위해 A조야간(09:00~익일09:00), B조비번 C조휴가로 2교대로 전환, 순환근무하여 6명 전체가 휴가를 다녀옵니다.

(2명 휴가, 4명 2교대 근무)

이럴 경우 대체 근무 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6명)

해야한다면 얼마를 지급하며, 하지않아도 되면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급휴가이며 휴가기간은 4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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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를들어 월 20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특정월에 실제 2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0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임금의 계산은 약정된 3교대 근무시의 근로시간과 2교대 전환 후의 임금을 비교하여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 100%만 적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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