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ntina 2014.02.05 14:11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을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에 준해서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보통은 조건이나 혜택이 파견사업주보다 높은 편)에 준하여 적용한다라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휴가나 근태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자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며,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임금, 근로시간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파견근로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혹은 시업 및 종업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근로시간 중 휴게등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휴일과 휴가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휴가와 휴일의 사용등을 위반했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하면 사용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은 모두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만, 시업 및 종업 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등의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로기준이 정해진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와 권고사직 중 4 2014.02.10 27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요 1 2014.02.10 11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답변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더드립니다 1 2014.02.10 691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61
여성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10 64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44
고용보험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2014.02.10 3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2.10 582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2014.02.10 1100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1 2014.02.10 858
휴일·휴가 병가 관련 1 2014.02.10 37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10 1260
임금·퇴직금 일당 미지급 1 2014.02.10 2747
해고·징계 전화로퇴사처리 1 2014.02.10 20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14.02.10 786
해고·징계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2014.02.10 1024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09 1413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6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