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을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에 준해서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보통은 조건이나 혜택이 파견사업주보다 높은 편)에 준하여 적용한다라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휴가나 근태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자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서요,,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을 파견사업주 취업규칙에 준해서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보통은 조건이나 혜택이 파견사업주보다 높은 편)에 준하여 적용한다라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휴가나 근태사용을 허용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자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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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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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뿐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며,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임금, 근로시간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파견근로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혹은 시업 및 종업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근로시간 중 휴게등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휴일과 휴가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휴가와 휴일의 사용등을 위반했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하면 사용사업주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 책임은 모두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만, 시업 및 종업 시간 ,휴게시간, 휴일근로, 연장근로등의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로기준이 정해진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