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2014.02.05 14:13

안녕하세요.

저는 관공서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작일은 1월 2일부터고 1월간 만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6개월 계약이라 월차수당을 받는데

회사 측에서는 1월 1일부터 계약하지 않아 1월엔 월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월차의 1개월 소정근로일 만근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이 1월 2일부터 계약한 사람은 월차가 지급 안되는지

그리고 만약 1월 15일 ~ 6월 30일까지 계약한 사람의 경우 월차는 며칠이 되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월차,주차를 지급하지 않기위해 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는게 아닌가해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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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 만근의 의미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역산(달력을 기준으로)하면 됩니다.

    귀하의 입사일 1월 2일을 기준으로 2월 1일까지 근로기간동안 만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는 2월 2일이후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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