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단속승인을 받은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기준)
가. 주간-->당직(주야간)-->비번(휴무)순으로 근무하되 주간근무2명 , 야간근무 1명으로 운영할계획입니다.
나. 주간근무자 근무시간 : 09시부터 오후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다. 당번근무자 근무시간 : 08시부터 익일08시까지 (휴게시간은 주간 2 시간 , 야간은 23시부터 익일5시까지 6시간 총8시간 부여)
1. 감시단속승인을 받은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기준)
가. 주간-->당직(주야간)-->비번(휴무)순으로 근무하되 주간근무2명 , 야간근무 1명으로 운영할계획입니다.
나. 주간근무자 근무시간 : 09시부터 오후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다. 당번근무자 근무시간 : 08시부터 익일08시까지 (휴게시간은 주간 2 시간 , 야간은 23시부터 익일5시까지 6시간 총8시간 부여)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자리에 계약직 고용 1 | 2014.02.11 | 841 | |
여성 | 출산휴가와 권고사직 중 4 | 2014.02.10 | 277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요 1 | 2014.02.10 | 11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답변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더드립니다 1 | 2014.02.10 | 691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1061 | |
여성 |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4.02.10 | 641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44 | |
고용보험 |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 2014.02.10 | 34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2.10 | 582 | |
기타 |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 2014.02.10 | 1100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 1 | 2014.02.10 | 858 | |
휴일·휴가 | 병가 관련 1 | 2014.02.10 | 37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 2014.02.10 | 1260 | |
임금·퇴직금 | 일당 미지급 1 | 2014.02.10 | 2747 | |
해고·징계 | 전화로퇴사처리 1 | 2014.02.10 | 200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14.02.10 | 786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 2014.02.10 | 1024 | |
노동조합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9 | 141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6 |
주간근무 근로자
8시간*365일/12개월/33(교대일수)=81시간.
당번근무 근로자
16시간*365일/12개월/3=162시간.
야간근로
2시간*365/12/3=20시간.
총근로시간
162시간+81시간+10시간(야간20시간*0.5)=253시간
총급여
253시간*4689원(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의 90%)=1,186,317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