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주에는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회사는 지방 시설관리공단인데 주차 견인기사 6명이 3교대로 8시간 근무를 아래와 같이 하고있음

A조 : 07:00  ~ 16:00  B조: 13:00~22:00  C조: 16:00 ~ 01:00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각 조간 중복근무 시간이 많이겹쳐서

교대근무자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근무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음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조건 이었음)

근로기준법상에는 연장근로 및 선택적 근로(탄력전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고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저희 공단의 단체협약과 복무규정에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회사측과 근로자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연장근로의 절차와 동일한가요) 

2. 근로시간 단축은 처음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서 규정하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은 당초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미달된 근로조건이므로

무효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

3.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근로조건의 위반)을 근거로 회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5조의 의미를 예를든다면 1년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시 연차휴가를 12일만 부여하도록 약정을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연차휴가 약정 조항이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조항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1일 8시간을 근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19조의 의미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 내용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였을 때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상당기간 근무 하던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변경되는 것과 구분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자리에 계약직 고용 1 2014.02.11 841
여성 출산휴가와 권고사직 중 4 2014.02.10 27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요 1 2014.02.10 11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답변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더드립니다 1 2014.02.10 691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61
여성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10 64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44
고용보험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2014.02.10 3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2.10 582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2014.02.10 1100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1 2014.02.10 858
휴일·휴가 병가 관련 1 2014.02.10 37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10 1260
임금·퇴직금 일당 미지급 1 2014.02.10 2747
해고·징계 전화로퇴사처리 1 2014.02.10 20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14.02.10 786
해고·징계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2014.02.10 1024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09 1413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6
Board Pagination Prev 1 ...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