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 2014.02.06 12:04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절해서 6개월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처음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관련은 언급이 없이 일했습니다.

사장이 하는말이..자기는 사정상 4대보험 해줄수 없다고 하면서 4대보험되는 직장으로 옮기건 관두건 저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는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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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가입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됩니다.
    사용자가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되어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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