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85 2014.02.06 15:44

장기 근속시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

5년 , 10년, 15년 이런식으로 5년 단위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장기 근속수당 받은 해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면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그럼 포함 시켜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 하나요?

예) A사원이 2013년 4월 장기근속수당 30만원을 받았다. 그 해 잔여 연차 일수가 10일 , 식대포함 급여는 2백만원, 연차 수당 계산은

(200만원+30만원 ) <- 통상임금 /근무일수*잔여 연차일수

이렇게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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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07 0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계산하게 되지만 년 1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방식과 동일하게 월할하여 포함하게 됩니다.
    년 1회 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만원/ 12개월로 적용하게 되며 매월 지급된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봄바람85 2014.02.07 16:14작성
    장기근속수당은 매월이 아닌 년 1회 발생합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킨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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