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이 2014.02.06 17:17

2013년 12월 23일 부터 출근하여 2014년 2월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월 170만원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첫달 급여를 주지 않고 밀리더니 회사 사정을 말하며 3월말에 급여를 줄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사를 믿을수 없어서 2월5일 퇴사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여기저기서 결제 독촉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퇴사하면서 급여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확답을 못받아 다시 찾아가니

4월15일에 밀린급여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한달하고 13일 근무하였는데 연휴가 있어서 계산에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제가 받을 급여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2. 4월15일에 임금을 주겠다는 서약서를 만들어가서 도장을 받으려 하는데 양식에 꼭들어가야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연휴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기 떄문에 회사 규정상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그에 따라 설연휴기간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도의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동료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퇴사의 임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되며 귀하의 월급여/월일수(또는 월평균일수 30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직인과 체불임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추후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시 활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2.20 548
근로계약 부서장이 취업규칙 신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1 2014.02.20 1081
고용보험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2.20 967
임금·퇴직금 추가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2.20 51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차등지급? 1 2014.02.20 1418
임금·퇴직금 월급은 올랐지만 수당이 줄었다면 1 2014.02.20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0 753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4.02.20 974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4.02.20 597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포괄임금제 작성방법 문의 1 2014.02.20 1486
기타 관리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2014.02.20 595
근로계약 시용기간 근로계약서 1 2014.02.20 956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3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정산은?? 1 2014.02.20 2232
근로계약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2014.02.20 59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2014.02.20 83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4.02.20 856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20 642
휴일·휴가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2014.02.20 1061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02.20 50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