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롱이 2014.02.06 17:17

2013년 12월 23일 부터 출근하여 2014년 2월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월 170만원 1년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첫달 급여를 주지 않고 밀리더니 회사 사정을 말하며 3월말에 급여를 줄수 있다는 말을 듣고

회사를 믿을수 없어서 2월5일 퇴사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여기저기서 결제 독촉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퇴사하면서 급여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확답을 못받아 다시 찾아가니

4월15일에 밀린급여를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한달하고 13일 근무하였는데 연휴가 있어서 계산에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제가 받을 급여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2. 4월15일에 임금을 주겠다는 서약서를 만들어가서 도장을 받으려 하는데 양식에 꼭들어가야하는 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연휴 유급처리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기 떄문에 회사 규정상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그에 따라 설연휴기간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별도의 규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동료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퇴사의 임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되며 귀하의 월급여/월일수(또는 월평균일수 30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직인과 체불임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추후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시 활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테이블 비율 2 2014.02.11 865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11 760
임금·퇴직금 결근공제방법 1 2014.02.11 5125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2014.02.11 458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와 초과근무수당 1 2014.02.11 2025
휴일·휴가 연차휴가 先사용 법적 적정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4.02.11 723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1
기타 년차수당 지급 1 2014.02.11 984
기타 휴업수당 발생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1 2014.02.11 7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4.02.11 2401
휴일·휴가 연차가 정확히 몇일인가요??!! 3 2014.02.11 1921
임금·퇴직금 전 직장 퇴사일이 현 직장 입사일보다 뒤일 경우 4대 보험료 납입... 1 2014.02.11 458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2.11 61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을 어기고, 나눠서 주네요.. 1 2014.02.11 154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자리에 계약직 고용 1 2014.02.11 841
여성 출산휴가와 권고사직 중 4 2014.02.10 27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요 1 2014.02.10 11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답변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더드립니다 1 2014.02.10 691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6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