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191 2014.02.07 00:44
큰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는데요
5 6년정도 했구요
퇴직금일부만 요청해서 일부만 받을수있냐고 담당총무에게 의뢰했습니다. 알았으니 700만원이 입금될건데 거기서 500을 자기한테 다시달라길래 줬는데요 뭔가이상해서요
이런경우는 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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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며 추후 퇴직시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담당총무가 퇴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500만원을 반환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실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회사로 다시 반환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총무 개인에게 빌려준 것인지 여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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