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씨 2014.02.07 10:02

매달 5일 임금지급일에서 회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10일로 미뤄지고, 그 마저도 제날짜에 받은적이 지난 1년간 거의 없었고, 지난달엔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의사는 어제 밝혔으나, 나중에 대화하자고 하여 아직 사직서제출은 하지 못했는데, 언제쯤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언제까지 다녀야 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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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귀하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보한 후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바로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의사표시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동안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체불등의 사안으로 사회통념상 누가보더라도 근로계약을 종료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긴급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임금 미지급에 따라 긴급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체불임금으로 진정하기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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