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 2014.02.07 12:14
우선이곳에서 많은정보와공부를 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2012년쯤부터 상여금700%를 회사임으로 12개월동안50%씩 나누어주고 나머지100%는 6 월과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날짜 10일이나15일전이 되면 사장님공문으로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상여금을 이번달에는50%지급하고 나머지는다음달에 지급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노동조합과어떠한 상의조차도 없었으며 취업규칙의 변경또한 없었습니다... 사실 취업규칙이 있는지도모르겠습니다^^ 입사이래 한번도 보지못했으니까요..... 노동조합이 어떻게대응하냐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은 사용자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취업규칙의 상여급 지급구정, 혹은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등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협에 근거하는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당시 개별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어 사업장 구성원 누구나가 인정하는 관행일 경우,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과 같은 규정의 성격을 지니나,2012년부터 시작된 상여금 지급의 방식을 두고 사용자의 상여금 지급 방식이 오래된 관행에 따라 취업규칙과 같은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 근로자와 근로계약등에서 상여금 지급에 대해 구두나 문서상으로 지급비율 혹은 액수와 지급방식을 약속한바 있다면 이는 지켜져야할 약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약속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비율과 지급방식을 정확하게 정하여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기회로 기존의 지급방식이나 비율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 시도할 경우,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만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변경의 위법성을 주장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진정하긱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여성근로자 3년째 임금동결입니다 1 2014.02.11 851
임금·퇴직금 임금테이블 비율 2 2014.02.11 865
임금·퇴직금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11 760
임금·퇴직금 결근공제방법 1 2014.02.11 5125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2 2014.02.11 458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2 2014.02.11 13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와 초과근무수당 1 2014.02.11 2025
휴일·휴가 연차휴가 先사용 법적 적정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4.02.11 723
기타 실업급여여부... 궁금합니다. 1 2014.02.11 921
기타 년차수당 지급 1 2014.02.11 984
기타 휴업수당 발생시 처리 절차 문의입니다. 1 2014.02.11 7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1 2014.02.11 2401
휴일·휴가 연차가 정확히 몇일인가요??!! 3 2014.02.11 1921
임금·퇴직금 전 직장 퇴사일이 현 직장 입사일보다 뒤일 경우 4대 보험료 납입... 1 2014.02.11 458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4.02.11 61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을 어기고, 나눠서 주네요.. 1 2014.02.11 154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자리에 계약직 고용 1 2014.02.11 841
여성 출산휴가와 권고사직 중 4 2014.02.10 27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요 1 2014.02.10 11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답변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더드립니다 1 2014.02.10 69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