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2.07 14:01

입사 : 2012년 05월 14일

퇴사 : 2014년 02월 01일

연차사용일수 : 7개

2013년 6월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7개의 연차를 썼으니 8개가 남습니다.

퇴사시 8개의 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8개 + 2013년 07월~2014년 01월분 연차 7개도 포함이 돼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 5.14~2013.5.13-1년차- 15일-2013.5.14 발생.

    해당 근로자가 7일의 연차휴가를 상용했다면 8일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 퇴사시 8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013.5.14~2014.5.13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의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5.14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1년에 대해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여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2.20 548
근로계약 부서장이 취업규칙 신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1 2014.02.20 1081
고용보험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2.20 967
임금·퇴직금 추가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2.20 51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차등지급? 1 2014.02.20 1418
임금·퇴직금 월급은 올랐지만 수당이 줄었다면 1 2014.02.20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0 753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4.02.20 974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4.02.20 597
근로계약 연봉에 따른 포괄임금제 작성방법 문의 1 2014.02.20 1486
기타 관리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2014.02.20 595
근로계약 시용기간 근로계약서 1 2014.02.20 956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35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정산은?? 1 2014.02.20 2232
근로계약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2014.02.20 59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2014.02.20 833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4.02.20 856
휴일·휴가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20 642
휴일·휴가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2014.02.20 1061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02.20 50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