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리 2014.02.07 16:36

우선 제가 입사 초반에는 회사에 월차,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해서 연차가 생겼다고 하면서 연차가 생겼다고 합니다.

 연차가 생겼다고 하면서 돈으로 줄거 아니니깐 다 사용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연차 계산하는걸 들어보니

원래 15개인데 여름휴가 다녀온거와 태풍으로 쉰거 명절때 하루 더 쉰거 8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 여름휴가, 태풍, 명절때 회사에서 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연차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연차에서 차감된다는 말을 안하고 쉬라고 했으면서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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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풍으로 인한 휴업은 경우에 따라(사용자가 기후변화에 따라 안정적으로 갖춰야할 시설구비를 하지 않아 태풍피해를 입은 경우등)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명절과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지 않았으며 유급휴이로 처리했음에도 연차휴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로 해당 기간을 대체했다면 이는 연차휴가 지급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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