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자 2014.02.07 23:27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최저기준)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예를들어 근로계약 체결시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55시간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분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40시간만 제공~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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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55시간으로 정한 경우, 이는 1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15시간 초과한 것입니다.

    즉, 1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가능한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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